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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)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(제2026-27호).hwp
2026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에 따라
전력·통신선 재활용의무율이 19.9%로 고시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
- 기후에너환경부 고시 제2026-27호(2026.1.2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