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를 위한 약속, 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이 시작합니다.

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

Korea Cable Recycling Cooperative

KOCRC는 전력 · 통신선 제품 대상으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를
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선재활용사업공제조합입니다.

With KOCRC

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  • EPR제도 소개

    ▶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
        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
    ▶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
         책임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,
         이제부터는 제품 사용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
        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.
    ▶ 근거 :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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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력·통신선 재활용 공제사업

    ▶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·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 ▶ 재활용사 지원을 통한 전력·통신선의 재활용 체계 구축 ▶ 전력·통신선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▶ 전력·통신선의 자원순환 관련 교육·홍보 ▶ 전력·통신선의 자원순환 관련 교류·협력 자세히보기
  • 분담금 납부 안내

    ▶ 2025년 분담금 계산방법 (A)
        - 전년도 플라스틱 총 출고량(kg) X 19.2원
    ▶ 재생원료 사용 지원금 계산방법 (B)
        - 공제조합 가입 재활용사에서 구매한
           재활용원료 사용량(kg) X 19.2원
        - 분담금 납부 금액(C) =
           2025년 분담금(A) - 재생원료 사용 지원금(B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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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회원가입 안내

    ▶ 공제회원(의무생산자) 가입대상
       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1호
          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
    ▶ 일반회원(재활용사) 가입대상
       - 전력·통신선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고 있으며,
          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재활용 사업자
           1. 『 폐기물관리법 』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
              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
           2. 『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』
               별표6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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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CTC News

다양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.

공지사항

  • 회원사 무료 법률 자문 지원사업 시행 및 이용 안내

      조합에서는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 법률 관련 리스크를 

      해소하기 위하여 회원사 무료 법률 자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 

     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  ◈ 사업명 : 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 회원사 법률지원사업

       ◈ 지원대상 :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

       ◈ 지원내용 : 기업 경영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의견 검토서 작성 등

       ◈ 시행일자 : 2026년 9월 10일부터 1년간

       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  ※ 법률자문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2026-091 회원사 무료 법률 자문 지원사업 시행 및 이용 안내.pdf
  • 2026년 의무생산자 교육 자료

      ◈ 교육 일시 : 03월 18일(수) 오전10시 ~ 12시

      ◈ 교육 장소 : 라마다 바이 윈덤 동대문 호텔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하1층 Ballroom홀(서울시 중구 동호로354)

      ◈ 교육 내용  

            - EPR제도 안내

              (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)

            - 공제조합 2026년 주요 사업계획

            - 공제조합 실적관리 시스템

            - 주요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

            - 질의응답

    2026년 의무생산자 교육 자료(최종).pdf
  • 2026년 전력·통신선 재활용의무율

      2026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에 따라

      전력·통신선 재활용의무율이 19.9%로 고시되었습니다. 

    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​ 

    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

    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​

    - 기후에너환경부 고시 제2026-27호(2026.1.23.)

    (첨부)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(제2026-27호).hwp